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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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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환급액 135만원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조회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불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지나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회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소비한 비용이 내 상한액 기준보다 더 크다면, 환급금 조회를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신청은 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므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과 비교하여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없이도 편하게 신청 및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인 부담금 적용 제외 사항에는 MRI 등 건강보험 미적용, 선택 진료,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 체납 후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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