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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환급액 135만원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조회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불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지나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회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내가 지불하는 금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이미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공단이 확인하여 초과된 금액을 나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소비한 비용이 내 상한액 기준보다 더 크다면, 환급금 조회를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신청은 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므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과 비교하여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없이도 편하게 신청 및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인 부담금 적용 제외 사항에는 MRI 등 건강보험 미적용, 선택 진료,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 체납 후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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