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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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및 서류
- 여권 최초 발급 :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여권 재발급 : 여권용 사진파일 (413x531pixel 권장,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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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58면은 53,000원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18세 미만): 45,000원
- 전자여권 단수여권: 20,000원
-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53,000원
-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 여행증명서: 25,000원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미화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발급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의 발급 수수료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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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권
긴급여권은 출국에 앞서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발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48시간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여권과 다르게 빠르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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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여권
긴급여권은 출국에 앞서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발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48시간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여권과 다르게 빠르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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