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주의사항, 암검진, 내시경

본 글에서는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암검진, 내시경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은 3일 전,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피합니다.(최소 8시간 공복)
  • 혈압약·심장약은 당일 새벽 6시에 복용합니다. 원래 내시경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이나 어떤 것(물 포함)이든 검진 당일 아침에는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혈압약·심장약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 한 번이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새벽 일찍 복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혈압이 160/100을 초과하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어, 검사를 위해 혈압약을 복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당뇨 환자는 그날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피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금식 상태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사용하면 최악의 경우 저혈당으로 인해 검진 중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검사 당일에는 물, 껌, 담배 등을 피합니다.
  • 혈액검사를 받을 때 첨단공포증이 있으면 의사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침대에 누워서 심신 상태를 최대한 안정시킨 후 천천히 혈액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특히 혈액검사를 받기 전에 눈을 가리는 안대를 부탁하고 가능하면 숙련된 사람이 혈액을 추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5일이 지나면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에는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피해야 합니다.
  • 여성은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기 전에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맑은 정신으로 검사에 임해야 합니다.

2. 건강검진 내시경검사, 암검사

아래 이어서 분류별 자세한 내용, 기간,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에 1회
  • 위장조영검사 혹은 위내시경 검사 중 선택 가능. ※ 위내시경은 본인 부담

2.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에 1회 대변검사
  • 검사 후 “양성”의 경우 대장이중조영촬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 실시. ※ 수면비 본인 부담

2.3. 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간초음파 검사 및 혈액검사
  • 지난 일반 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해당 검진 연도 전 2년 동안 공단 요양급여 내역 중 간암 선정 상병 코드로 진료 받은 경우

2.4.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유방촬영검사

2.5.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자궁경부세포검사

2.6. 폐암

만 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 저선량흉부CT촬영

  • 저선량 흉부CT 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 가능합니다.
  • 사후 결과 상담은 저선량 흉부CT검사를 받은 검진 기관에서 수검해야 합니다. 즉, 다른 폐암 검진 기관에서는 수검이 불가능합니다.
  • 고 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자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74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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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검진 비용 및 기간

3.1.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주의사항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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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검진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단, 위암·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로 암의심자의 경우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4.1. 국가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 어떻게 하나요?

나라에서 지정된 특정 치과 의원 및 병원만 가능합니다.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을 모두 한 군데에서 같이 해주는 곳을 찾아가면 좋습니다. 검진기관 확인하기 >

4.2. 콜레스테롤 높게 나왔는데 괜찮나요?

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을 때는 LDL콜레스테롤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DL콜레스테롤이 높지만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일단 생활 습관 교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기름진 음식, 육류 등을 조금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정상까지 감량해야 합니다.

4.3. 항문암도 조기발견이 가능한가요?

항문암은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암 중 하나입니다. 항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4. 위내시경 수면으로 하는 게 낫나요?

위내시경을 할 때 수면이나 비수면은 본인의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면으로 진행하면 검사의 불편함이 기억에 없어서 편합니다. 다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검사 후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 2시간 정도 수면에서 깨면 곧바로 업무를 하거나 차를 운전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4.5. 안과검사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과검사는 안의 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경 도수를 체크하기 위해 시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안과검진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4.6. 간질환의심 나왔는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적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체중이 크게 증가했거나, 바이러스 간염이나 최근에 약을 복용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7. 일반 건강검진과 위내시경을 일요일에 하는 곳이 있을까요?

일요일 및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하는 곳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4.8. 무료건강검진에는 초음파나 내시경이 포함되지 않나요?

초음파나 내시경과 같은 검사는 무료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부위나 질환에 대한 초음파나 내시경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9. 수면 내시경을 하지만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건강검진을 위해 시행되는 내시경에서 수면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를 받아 내시경이 필요한 상황의 소견이 있다면 수면비용까지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66세이상의 건강검진

아래의 경우 참고하세요!

  • 영유아(생후 14일부터 71개월)
  • 학교 밖 청소년(9세 이상 18세 이하)
  • 의료급여생애(66세 이상)
건강검진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의료급여생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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