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재발급 방법 신청 기관

여권 발급 준비물 재발급 방법 신청 기관
여권 발급 준비물 재발급 방법 신청 기관

전자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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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및 서류

여권 발급 준비물 재발급 방법 신청 기관
  • 여권 최초 발급 :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여권 재발급 : 여권용 사진파일 (413x531pixel 권장,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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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준비물 재발급 방법 신청 기관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58면은 53,000원
  •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18세 미만): 45,000원
  • 전자여권 단수여권: 20,000원
  •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53,000원
  •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 여행증명서: 25,000원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미화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발급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의 발급 수수료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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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권

여권 발급 준비물 재발급 방법 신청 기관

긴급여권은 출국에 앞서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발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48시간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여권과 다르게 빠르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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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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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은 출국에 앞서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발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48시간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여권과 다르게 빠르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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